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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14.4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기준이 완화*되었음 *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기준 1) 이자 연체 : 1개월 초과 → 2개월 초과 2) 분할 상환 : 2회차 연체 → 3회차 연체
ㅇ’14.6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 중 “여신종별 연체대출채권(B2410)”의 작성기준을 개정*하였음 * 주요 개정 사항 : 연체대출채권 정의 변경 < 개정전 >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기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예) 기업자금대출 : 이자연체기일 14일 초과 가계자금대출 : 이자연체기일 1개월 초과 < 개정후 >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의 대출채권 예) 기업자금대출 : 이자연체기일 14일 초과 가계자금대출 : 이자연체기일 1개월 초과 분할상환채권 : 분할상환금 2회차 미납시
□(문제점) ‘14.0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및 약관에 반영하였고, 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기준도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나, 업무보고서중 “여신종별 연체대출채권(B2410)” 작성기준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여 아래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만큼 업무보고서가 높게 산정됨
□(건의내용) 금감원 업무보고서 중 “여신종별 연체대출채권(B2410)” 작성기준에 가계자금대출 및 분할상환채권에 단서 조항 신설하여 당해 약관 및 약정서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
ㅇ가계자금대출 : 이자연체기일 1개월 초과 단,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연체기일 2개월 초과
ㅇ분할상환채권 : 분할상환금 2회차 미납시 단,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금 3회차 미납시
판단 이유
가계대출에 대한 1개월이상 원리금연체기준은 원금 또는 이자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않으면 익일부터 연체채권을 계상하되, 연체율 산정시에는 1개월미만 연체채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동일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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