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실적 독려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종전에는 아는 지인 중 보험회사 직원을 피했으나 최근에는 은행직원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은행에서는 ELS 출시, 계좌이동제 시행, ISA 도입 등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은행 경영층이 점포나 직원에게 판매실적을 독려, 배분함에 따라 은행직원이 지인들에게 이들 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

(문제점) 은행 거래고객의 경우 지인이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어 가까운 은행을 편하게 거래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정할수 없고, 원하지 않는 계좌 보유 등 통장 관리도 복잡하게 됨

(건의내용) 은행직원들을 통한 지나친 실적 배분, 독려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

판단 이유

상품권유 행위는 꺾기 등과 같이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은행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일부이므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없이 감독당국이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원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을 통해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와 같이 은행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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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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