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실적 독려 관행 개선

은행제도팀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종전에는 아는 지인 중 보험회사 직원을 피했으나 최근에는 은행직원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ㅇ 은행에서는 ELS 출시, 계좌이동제 시행, ISA 도입 등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은행 경영층이 점포나 직원에게 판매실적을 독려, 배분함에 따라 은행직원이 지인들에게 이들 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

□ (문제점) 은행 거래고객의 경우 지인이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어 가까운 은행을 편하게 거래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정할수 없고, 원하지 않는 계좌 보유 등 통장 관리도 복잡하게 됨

□ (건의내용) 은행직원들을 통한 지나친 실적 배분, 독려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

판단 이유

□ 상품권유 행위는 꺾기 등과 같이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은행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일부이므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없이 감독당국이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다만, 우리원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을 통해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와 같이 은행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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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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