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19
비조치의견
RAAS 유동성리스크 평가항목 中 유동성리스크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의 등급기준 구간 조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AAS 유동성리스크 평가항목 中 유동성리스크 비율 및 유동성 비율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성 자산을 지급보험금의 5배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ㅇ RAAS 유동성리스크 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기 위해 과도한 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함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이 저해
□ (건의사항) RAAS 유동성리스크 평가항목 中 유동성리스크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의 등급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16.9월 생보사의 평균 ‘유동성리스크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은 각각 16.5%, 268.4%로 1등급이며
등급분포가 상위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정규분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등급구간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
다만 등급구간 강화시 과도한 유동성 자산 보유로 인한 투자 수익성 저하를 야기하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
->생보사 평균 유동성 등급이 1등급이고, 상위등급(1~2등급)에 대부분의 회사가 집중되어 있어 현행 유동성 등급구간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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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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