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0
비조치의견
RAAS 유동성리스크 평가시 유동성자산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AAS 유동성리스크 평가시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 中 “단기매매채권(외화채권 포함)”은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CP(ABCP 포함)”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 CP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쉽게 거래 가능(유동성 有)
□ (건의사항)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 中 “CP(ABCP 포함)”도 유동성자산으로 인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CP는 잔존만기가 장기화되어 규제를 강화('13.5월)함에 따라 최근 발행액이 감소추세
더욱이 ABCP의 경우 부동산PF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경우도 있어 위기시 유동성이 확보되기가 어려움
->잔존만기 3개월 초과 CP는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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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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