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6항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6-07 · 의견번호 16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그 이해관계인인 증권회사와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6항 위반 여부
ㅇ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자신의 명의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또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계약 등”이라고 함),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장외파생상품계약 등을 이행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6조 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1:1로 거래하는 경우 선량한 수탁자로서 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위 건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을 매개로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계열회사인 증권회사는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위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