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이 무선으로 구성된 망분리 환경에서 그룹웨어 인터넷망 구축 및 휴대전화 WiFI 접속
금융위원회 · 2016-06-29 · 의견번호 16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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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의 망분리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 통신망과 분리 운영토록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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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웨어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경우 인터넷망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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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설치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12호, 제15조 제6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설치 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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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환경에서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구성한 경우, 그룹웨어의 인터넷망 설치 및 직원 휴대전화에 WiFi 허용 가능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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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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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망분리 환경에서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구성한 경우, 그룹웨어의 인터넷망 설치 및 직원 휴대전화에 WiFi 허용 가능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의 망분리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 통신망과 분리 운영토록 한 것으로, ㅇ 그룹웨어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경우 인터넷망 설치는 불가능합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망분리 환경에서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구성한 경우, 그룹웨어의 인터넷망 설치 및 직원 휴대전화에 WiFi 허용 가능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의 망분리규정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 통신망과 분리 운영토록 한 것으로, ㅇ 그룹웨어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인 경우 인터넷망 설치는 불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