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9 비조치의견

임원(대주주)의 형사처벌에 따른 대부업 등록취소 및 제재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07 · 의견번호 16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질의 ①과 관련하여, 개정 대부업법 제3조의5 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3항제1호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대부업법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의미하므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 이전에 대부업자의 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대부업법 부칙상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질의 ②와 관련하여, 개정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제2호의3 및 제3조의5 제2항제6호에서는 대부업자의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3항제1호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대부업법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③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7.25.) 이후에 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부업법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정 대부업법령에 따를 경우, 대주주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배임수재)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대부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대부업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정 대부업법 부칙의 경과규정(제5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개정 대부업법상 등록제한·임원결격·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되는 형사처벌 관련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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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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