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1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과 · 2017-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1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보험사 및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ㅇ 또한 금융위에서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과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건의사항)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여부 및 규정개정 논의 현황을 알려주길 요청

ㅇ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참여비용도 논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시, 보험사 계좌를 활용한 각종 공과금 납부, 자금이체서비스 등 직접 금융거래가 가능해져 종합금융서비가 제공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지급결제 업무 허용문제는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이견, 은행권과의 협의 등 업권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