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2
비조치의견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설명서 정교화
금융위원회 · 2017-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이미 국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실손보험에 대해서 가입이 불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ㅇ 실제로는 국내치료비담보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해외상해사고에 대한 해외현지병원 치료가 가능
ㅇ 이러한 잘못된 안내로 인해 여행 중 해외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만큼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담보 가입 시 자세한 안내 필요
□ (건의사항) 표준 해외여행자보험 안내장에 가입불필요 담보에 대한 간단하고 세부적인 안내* 필요
* 2009.3월 이전 국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외병원치료비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가입자별 세부적인 안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시행세칙 上 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서
판단 이유
□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상 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음
-> 표준 해외여행자보험 안내장 작성지침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동 건은 모집자의 오안내에 기인)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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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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