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3 비조치의견

다양한 금융서비스·제도 등 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은행제도팀 · 2017-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에서 어카운트 인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음

ㅇ 고령자 장애인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건의내용) 오프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은 은행창구에서 온라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계좌이동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부 타은행 창구에서 불가능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한편,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경우 '16년 7월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4월 중 은행창구에서도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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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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