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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에서 어카운트 인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음
ㅇ고령자 장애인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건의내용) 오프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은 은행창구에서 온라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계좌이동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부 타은행 창구에서 불가능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한편,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경우 '16년 7월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4월 중 은행창구에서도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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