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6 비조치의견

거액 익스포져 규제대상에서 서울보증보험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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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19.1.1. 시행)에 따라 은행의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이내로 제한

ㅇ 동 규제에 따라 보증채무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규모 축소로 이어져 서민금융거래 불편 가능성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서울보증보험의 지배구조나 보증특성을 고려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동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① 동 규제에서 거래상대방이 정부, 자기자본규제에서 정부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인 경우 거액 익스포져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서울보증보험

이 국내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32. 다. (2))

② 동 규제에서 보증채무가 대출과 같이 대기업(계열기업군 포함)에 대한 거액 익스포져 규제를 목적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거액

대기업 보증이 없으며, 주로 가계대출 보증인 점

□ (건의사항) 거액 익스포져 규제 대상에서 서울보증보험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거액 익스포져 감독체계 기준서 제61항

판단 이유

서율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의 손실보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젤준칙상 위험가중치값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거액신용공여 산정시 예외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19년 제도 전면도입시까지 회사별로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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