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관련 설명의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사가 판매중인 치매보험상품 대부분은 ‘중증 치매’ 만을 보장하는 상품이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소비자들은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실정
ㅇ 또한 치매보험 내 ‘뇌출혈 담보’는 뇌혈관 질환을 제한적으로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뇌 관련 질환을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해 및 민원을 야기
□ (건의사항) 치매보험 판매시 상품에서 보장하는 치매 등급과 뇌질환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치매보험과 뇌출혈 담보의 보장 대상이 되는 질환의 범위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계약 체결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ㅇ 한편,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지도('16.5.24자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보도자료 참조) 하였음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보험회사가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토록 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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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