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7 비조치의견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한 국민주 반환 추진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 국민소득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8~1989년에 포철주, 한전주 등을 청약한 이후, 현재까지 은행이 주권 실물을 보유 중에 있음

ㅇ 대부분 은행이 아직도 미수령한 실물을 직접 보관 중이며, 약 30여년간 반환 운동을 하였으나 상당수가 연락 불가

ㅇ 지속적인 반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등 사유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실물을 보관 중에 있음

ㅇ 감독당국은 은행 감사 시 연간 2~3회 정도 실물 검사 실시 및 은행 자체적으로도 매달 실물 검사를 실시 중

ㅇ 약 30년간 실물 보관에 따른 분실 우려 및 방문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고객 내방에 대비해 영업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ㅇ 이로 인한 인적, 시간적 비용 발생(찾아주기 운동 실시 포함)

[ 참고 ]

- 당행은 고객 재산의 효율적 반환을 위해 증권회사와 연계하여 특정 증권사에 주권 일괄 예탁 방식을 협의한 바 있음

- 고객 내점 시, 실물 수령을 위해 본점에 직접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길 원하였으나 비용 및 수익성 문제로 거절

※ 부산은행 보유 실물 현황 (2016. 10. 21 현재)

① 한전주 : 403명, 3,921주

② 포철주 : 56명, 382주

□ (건의내용) 향후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하여 소액계좌 뿐만 아니라 국민주도 함께 표시하여 국민주 반환을 촉진할 필요

ㅇ 금융권이 합동으로 “국민주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거나, 고객에게 쉽게 반환 또는 매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판단 이유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시 각 은행 실무담당자와 은행연합회 담당자로 구성된 TF를 통해 동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미교부 국민주에 대한 전산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은행이 있어 우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향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미교부 국민주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에 추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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