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8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번거로움 발생

(건의내용)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中 하나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대면처리 업무를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에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16.3.21. 발표)하였습니다.

제안하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안)’은 해당 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추후 은행권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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