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8 비조치의견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허용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ㅇ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번거로움 발생

□ (건의내용)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中 하나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대면처리 업무를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에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과제’를 선정(’16.3.21. 발표)하였습니다.

ㅇ 제안하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안)’은 해당 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추후 은행권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