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정확성 제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금융회사 감시 기능 강화라는 업무보고서의 순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료 작성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
폐지 검토가 필요한 보고서 및 사유
단기대출비율(외은제외)[B2605] : 단기대출비율은 ’12년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계량지표에서 삭제되었고, 경영평가항목에서도 제외되는 등 LCR 중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필요
외화유동성비율(외은제외)[B2604] : ’16.6월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에 의해 ’17.1월부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가 시행되고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폐지. 물론 일부 은행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화유동성비율은 한국은행보고서 FX6661로 대체가능
금리 감응 자산/부채 현황(B2511) : 현재 시장금리/자유금리/수신금리연동 구분별로 자산/부채의 금리변동주기별 현황을 작성하는 본보고서로 금감원 보고를 위해서만 작성하는 상황이므로 금감원에서 동 보고서의 활용여부를 논의하여 폐지 여부 검토 필요
과다 항목 구성으로 개선이 필요한 보고서 및 사유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 : 금액의 표시 구분이 통합기준, 원화 기준, 외화(원화표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외화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외화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1)?에서 보고되므로 통합기준만 보고 필요
자금조달편중도(중요 거래상대방 및 중요 금융상품 기준)(수출입 제외)[B2610] : 중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금조달 항목에서 A121(중소기업), A222(중소기업) 행이 불필요. 중요 거래상대방은 관련 부채의 합이 은행 원화 및 외화 총부채의 각각 1%를 초과하는 단일 거래상대방을 의미하나 바젤III 유동성 기준의 중소기업 정의는 자금조달총액 1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라 정하고 있음 은행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원화 및 외화 총부채의 각각 1%를 초과하면서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121, A222 행은 불필요
보고주기 완화 필요 보고서 및 사유 - 계약상 만기불일치(수출입 제외)[B2602] : 해당 보고서는 연결기준 자산, 부채, 우발채무에 대하여 고객 segment 및 계약상 만기분류 작업을 월단위로 작성 보고서로 이와 유사한 자산?부채 만기구조현황(잔액기준)[B2601]과 동일하게 분기별 보고로 변경 필요
(건의내용) 현행 업무보고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금번 개편 시 폐지 또는 개선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수용) 금리감응자산부채현황(B2511) - 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 세칙개정시에 반영하여 폐지 검토 하겠음
(기수용) 외화유동성비율(B2604) - 외화LCR 적용 기관의 경우 B2604 작성대상에서 배제됨
(불수용) 단기대출비율(B2605),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 자금조달편중도(B2610), 계약만기불일치(B2602) - 해당보고서의 경우 감독목적상 필요한 자료이므로 폐지는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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