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29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개선

은행검사1국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정확성 제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금융회사 감시 기능 강화라는 업무보고서의 순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료 작성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

① 폐지 검토가 필요한 보고서 및 사유

(1) 단기대출비율(외은제외)[B2605] : 단기대출비율은 ’12년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계량지표에서 삭제되었고, 경영평가항목에서도 제외되는 등 LCR 중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필요

(2) 외화유동성비율(외은제외)[B2604] : ’16.6월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에 의해 ’17.1월부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가 시행되고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폐지. 물론 일부 은행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화유동성비율은 한국은행보고서 FX6661로 대체가능

(3) 금리 감응 자산/부채 현황(B2511) : 현재 시장금리/자유금리/수신금리연동 구분별로 자산/부채의 금리변동주기별 현황을 작성하는 본보고서로 금감원 보고를 위해서만 작성하는 상황이므로 금감원에서 동 보고서의 활용여부를 논의하여 폐지 여부 검토 필요

② 과다 항목 구성으로 개선이 필요한 보고서 및 사유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 : 금액의 표시 구분이 통합기준, 원화 기준, 외화(원화표시)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외화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외화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1)?에서 보고되므로 통합기준만 보고 필요

(2) 자금조달편중도(중요 거래상대방 및 중요 금융상품 기준)(수출입 제외)[B2610] : 중요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금조달 항목에서 A121(중소기업), A222(중소기업) 행이 불필요.

중요 거래상대방은 관련 부채의 합이 은행 원화 및 외화 총부채의 각각 1%를 초과하는 단일 거래상대방을 의미하나 바젤III 유동성 기준의 중소기업 정의는 자금조달총액 1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라 정하고 있음

은행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원화 및 외화 총부채의 각각 1%를 초과하면서 자금조달 총액이 1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121, A222 행은 불필요

③ 보고주기 완화 필요 보고서 및 사유

- 계약상 만기불일치(수출입 제외)[B2602] : 해당 보고서는 연결기준 자산, 부채, 우발채무에 대하여 고객 segment 및 계약상 만기분류 작업을 월단위로 작성 보고서로 이와 유사한 자산?부채 만기구조현황(잔액기준)[B2601]과 동일하게 분기별 보고로 변경 필요

□ (건의내용) 현행 업무보고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금번 개편 시 폐지 또는 개선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수용) 금리감응자산부채현황(B2511)

- 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 세칙개정시에 반영하여 폐지 검토 하겠음

□ (기수용) 외화유동성비율(B2604)

- 외화LCR 적용 기관의 경우 B2604 작성대상에서 배제됨

□ (불수용) 단기대출비율(B2605),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 자금조달편중도(B2610), 계약만기불일치(B2602)

- 해당보고서의 경우 감독목적상 필요한 자료이므로 폐지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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