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구속성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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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프트카드는 고객들의 실수요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향이 많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카드 실물 제작과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중요증서의 보관에 따른 관리 부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 시 판매마진이 매우 낮아 강제로 동 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거의 없는 상품임
ㅇ 그러나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에 의거 기프트카드는 ’13.12월부터 구속금지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실수요 고객이 여신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
*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상호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을 판매하는 행위
*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 (건의내용) 기프트카드를 구속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외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금액(예, 5천만원) 이하는 제외 등으로 완화
판단 이유
□ 꺾기 간주규제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간주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15.12월)
ㅇ 동 방안에는 기업의 내부수요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구속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생략)
2.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 제안하신 ‘기프트카드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제외 또는 일정금액 이하 제외(안)’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나,
ㅇ 수익성이 낮고, 판매유인이 부족하더라도, 은행의 필요에 따라 상품권 등은 불공정영업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ㅇ 일정 금액 이하 상품권 제외방안의 경우, 현행 1%조건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기업이 내부수요, 영업활동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므로 그 효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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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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