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구속성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프트카드는 고객들의 실수요에 의하여 판매되는 경향이 많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카드 실물 제작과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중요증서의 보관에 따른 관리 부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 시 판매마진이 매우 낮아 강제로 동 상품을 판매할 유인이 거의 없는 상품임
그러나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에 의거 기프트카드는’13.12월부터 구속금지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실수요 고객이 여신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 *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상호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을 판매하는 행위 *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건의내용) 기프트카드를 구속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외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금액(예, 5천만원) 이하는 제외 등으로 완화
판단 이유
꺾기 간주규제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간주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15.12월)
동 방안에는 기업의 내부수요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구속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생략)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제안하신 ‘기프트카드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제외 또는 일정금액 이하 제외(안)’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나,
수익성이 낮고, 판매유인이 부족하더라도, 은행의 필요에 따라 상품권 등은 불공정영업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일정 금액 이하 상품권 제외방안의 경우, 현행 1%조건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기업이 내부수요, 영업활동 목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므로 그 효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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