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2 비조치의견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책임자승인 절차 개선

은행제도팀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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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창구직원이 계좌이동서비스를 조작할 때 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고객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조회 및 변경하고 있음*

*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철저(은감결제-39, ‘16.1.18, 금융감독원)

ㅇ 이는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 목적이지만

- 고객이 조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때마다 건별로 책임자가 승인해야 함에 따라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고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창구직원 및 고객에게 큰 불편 초래

□ (건의사항) (1안) 계좌이동서비스의 책임자 승인절차를 폐지하거나* (2안) 계좌이동서비스의 책임자 승인절차를 사후 승인으로 변경

* 책임자 승인이 내부통제의 목적이라면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에 고객 동의 서명을 받고 직원의 계좌이동서비스 조회 및 변경 기록을 전산상 저장하여 사후에 감사하는 일일감사로 내부통제 목적 달성이 가능함

판단 이유

□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책임자 승인 절차는 은행직원이 고객의 타행정보를 임의조회하거나 출금계좌를 임의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은행과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운영된 계좌이동서비스 TF에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책임자 승인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방안이 있다면 은행권 공통의 논의를 통해 책임자 승인 절차를 대체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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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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