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3
비조치의견
은행계좌 해지 시 연결 자동이체 등록건 동시 해지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계좌 해지시 동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가 함께 해지되지 않아 계좌이동서비스 화면에서는 해지계좌의 자동이체 등록정보가 표시*되고 있어 고객 혼란 발생
* 현재 계좌이동서비스는 자동이체 원장을 기반으로 전산 구현되어 있어 해지계좌의 자동이체 등록정보가 표시
ㅇ 이는 계좌가 해지되더라도 동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해지할 약관상 근거가 없어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등록 건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데 기인
□ (건의사항) 계좌가 해지되면 해지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관련 약관개정 필요*
* 최근 은행권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을 추진 중
판단 이유
□ 각 은행 실무담당자와 은행연합회 담당자로 구성된 계좌이동서비스 TF를 통해 동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계좌가 해지되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는 당연해지 사유로서, 거의 모든 은행이 이미 계좌해지시 해당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있는바 현재 계좌 해지시 자동이체 등록 건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일부 은행의 경우 필요시 개별약관 개정을 통해 진행하기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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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