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1 비조치의견

은행의 펀드 지분투자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바젤위원회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일환으로 은행의 펀드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될 예정임

ㅇ 개별구성자산 파악이 가능한 경우 세부자산별 RWA 계산, 개별자산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약정서 상 투자가능자산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장 보수적인 자산구성을 가정해 RWA 계산, 위 방법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험가중치를 1,250% 적용

ㅇ 상기 내용에 따라 세부자산 미확정 펀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400%에서 1,250%로 상향 조정

ㅇ 경영참여형 사무투자집합기구의 RWA 400% 적용을 위해서는 약정서 변경이 필요하나, 연기금 등이 유보적인 입장임

-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주요 앵커투자자의 위탁운용사 Con- test를 통과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존 사용하던 정형화된 정관 문구1)의 사용으로 약정서 상 투자가능자산을 명시하는 것2)으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의 협조 필요

2)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5 내지 제271조의18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한다

2) 예시, 지분증권, 채무증권에 90%이상 투자하며,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등은 10% 이내로 한다

□ (건의내용)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의 위험가중치 40% 일괄 적용 요청

ㅇ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ㅇ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 중 Buyout 목적의 PEF는 실질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증권, 채무증권에만 투자됨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ㅇ 다만, 세부자산 파악이 가능한 경우 기초자산 접근법 적용

판단 이유

□ 펀드 투자 세부내역 및 약정서 등을 통한 투자비율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으로 국가간 규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BCBC, Capital requirement for bank's equity investments in funds. 2013.12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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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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