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업무보고서(B2101) 관련, spot의 경우, 한국만 난내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position 산출 등에 수작업이 많이 발생
ㅇ업무보고서 관련으로, 국내채권의 경우, 국내관행에 따라 T+1 초과의 거래는 비정형거래로 보고 있음
ㅇ현재 외은지점들은 1월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2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ㅇ분기보인 선물환거래 조사표의 경우 FINES와 CPC로 두 번 제출
ㅇ대대적인 규정변경 및 업무보고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 제공 요망
□(건의내용) ① 국제관행에 맞추어 spot도 파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②국내채권의 경우, T+1 초과의 거래는 정형거래로 인정
③업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2월로 통일
④분기보인 선물환거래 조사표의 경우 한번만 제출하도록 개선
⑤대대적인 규정 변경 및 업무보고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 실시
판단 이유
□(기수용) 선물환거래 조사표를 매분기 1회 단일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분기마다 단일한 경로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음(외환감독국)
□(기수용) 규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 실시 - 세칙 등 규정 개정시 금융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정후 해당 사항에 대한 홍보를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 중 - 업무보고서 작성방식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음
□(불수용) Spot를 파생거래로 포함할 수 있는지 및 국내채권 T+1 초과거래를 정형화 매매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 Spot 거래의 경우 정형화된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K-IFRS 제 1039호 AG12) - 국내채권의 경우 시장 관습상 매매일과 결제일 기간이 T+1인 경우 정형화된 매매거래로 볼 수 있음(은행회계해설 '정형화된 거래' 예시)
□(불수용) 업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2월로 통일 - 업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경우 자료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바, 업무보고서 보고시기를 감사보고서에 맞추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