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대차대조표 등) 등 관련 일부 개정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무보고서(B2101) 관련, spot의 경우, 한국만 난내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position 산출 등에 수작업이 많이 발생
ㅇ 업무보고서 관련으로, 국내채권의 경우, 국내관행에 따라 T+1 초과의 거래는 비정형거래로 보고 있음
ㅇ 현재 외은지점들은 1월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2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ㅇ 분기보인 선물환거래 조사표의 경우 FINES와 CPC로 두 번 제출
ㅇ 대대적인 규정변경 및 업무보고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 제공 요망
□ (건의내용) ① 국제관행에 맞추어 spot도 파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② 국내채권의 경우, T+1 초과의 거래는 정형거래로 인정
③ 업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2월로 통일
④ 분기보인 선물환거래 조사표의 경우 한번만 제출하도록 개선
⑤ 대대적인 규정 변경 및 업무보고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 실시
판단 이유
□ (기수용) 선물환거래 조사표를 매분기 1회 단일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분기마다 단일한 경로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음(외환감독국)
□ (기수용) 규정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 실시
- 세칙 등 규정 개정시 금융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정후 해당 사항에 대한 홍보를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 중
- 업무보고서 작성방식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불수용) Spot를 파생거래로 포함할 수 있는지 및 국내채권 T+1 초과거래를 정형화 매매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 Spot 거래의 경우 정형화된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K-IFRS 제 1039호 AG12)
- 국내채권의 경우 시장 관습상 매매일과 결제일 기간이 T+1인 경우 정형화된 매매거래로 볼 수 있음(은행회계해설 '정형화된 거래' 예시)
□ (불수용) 업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2월로 통일
- 업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경우 자료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바, 업무보고서 보고시기를 감사보고서에 맞추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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