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6 비조치의견

계좌이동서비스 조회 및 변경절차 개선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여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을 하면 본인확인(신분증 스캔) 및 신청서 작성 후 책임자 승인을 받고, 자동이체 내용을 조회/확인하고 변경할 때 책임자 승인을 다시 받아 변경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 발생

□ (문제점) 동일 건 1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책임자승인 절차가 있기에 업무처리시간 지연으로 고객 불편 발생

□ (건의사항) 고객 대기시간 축소 및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시에만 책임자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또한 계좌이동서비스 업무 조회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확인절차(신분증 스캔) 및 자동이체 정보 조회 내역서 전산출력)에 본인 서명으로 업무종결 될 수 있도록 간소화

판단 이유

□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책임자 승인 절차는 은행직원이 고객의 타행정보를 임의조회하거나 출금계좌를 임의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은행과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운영된 계좌이동서비스 TF에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책임자 승인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방안이 있다면 은행권 공통의 논의를 통해 책임자 승인 절차를 대체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