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7 비조치의견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 시 구속행위 제외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핀테크 및 은행상품에 대한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자발적 가입의사에 의한 모바일 또는 인터넷 등의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상품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ㅇ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의 대부분은 고객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상품가입으로 은행의 강요에 의한 구속행위 요인은 거의 없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차주가 은행상품(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생략)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3.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은행상품으로서 동 은행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4.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주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에 가입하는 경우

6. 은행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7. 규정 제88조제6항각호 적용으로 인해 차주의 불이익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 (건의내용)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에 한해 구속행위 제외 요청

판단 이유

□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은행법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시 구속행위 제외(안)’은 비대면 상품가입이 소비자의 자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으나,

ㅇ 은행직원의 유선을 통한 여신거래조건부 가입 권유 등 불공정영업 가능성이 존재하고, 비대면채널 상품가입 행위 전체를 고객의 자발적 가입의사 건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ㅇ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을 예외조건으로 둘 경우, 불공정영업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현행대로 구속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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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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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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