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7 비조치의견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 시 구속행위 제외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핀테크 및 은행상품에 대한 공시제도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자발적 가입의사에 의한 모바일 또는 인터넷 등의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상품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의 대부분은 고객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상품가입으로 은행의 강요에 의한 구속행위 요인은 거의 없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따라 차주가 은행상품(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생략)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여신실행일 전에 판매된 은행상품으로서 동 은행상품을 담보로 하고 그 담보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일시에 수취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상품 등 차주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규정 제88조제6항각호 적용으로 인해 차주의 불이익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

(건의내용)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에 한해 구속행위 제외 요청

판단 이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은행법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시 구속행위 제외(안)’은 비대면 상품가입이 소비자의 자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으나,

은행직원의 유선을 통한 여신거래조건부 가입 권유 등 불공정영업 가능성이 존재하고, 비대면채널 상품가입 행위 전체를 고객의 자발적 가입의사 건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비대면채널을 통한 상품가입을 예외조건으로 둘 경우, 불공정영업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현행대로 구속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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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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