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9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제출시기 조정

은행검사1국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분기월 말일 기준 은행의 수익성 평가부문 계량지표 결과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 분기말이 속한 월의 익월말까지 감독원에 제출하고 있음

□ (문제점) Basel III 규제자본 및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다른 업무보고서들은 모두 분기월 익익월말에 제출(예: 3월말 기준자료는 5월말까지)하지만, 위험조정자본이익률과 리스크량이 포함된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는 분기월 익월말 제출(예: 3월말 기준자료는 4월말까지)하고 있음

ㅇ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연결재무제표의 최종 결산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기 제출한 B2520 업무보고서를 재차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한편, 은행리스크업무보고서 중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B2913)’ 보고서에 동 계량지표 산출 시 필요 항목을 보고하고 있음

□ (건의내용) 수정과 재 제출에 따른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다른 업무보고서들과 동일하게 분기월 익익월말까지로 조정 필요

ㅇ 또는 제출시기 조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위험조정자본이익률” 계량지표는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B2913) 업무보고서로 대체

판단 이유

□ (수용) 주요손익비율(B2520)의 업무보고서 제출 시기를 예상손실비율(B2901)과 동일하게 분기+1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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