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9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제출시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분기월 말일 기준 은행의 수익성 평가부문 계량지표 결과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 분기말이 속한 월의 익월말까지 감독원에 제출하고 있음

(문제점) Basel III 규제자본 및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다른 업무보고서들은 모두 분기월 익익월말에 제출(예: 3월말 기준자료는 5월말까지)하지만, 위험조정자본이익률과 리스크량이 포함된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는 분기월 익월말 제출(예: 3월말 기준자료는 4월말까지)하고 있음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연결재무제표의 최종 결산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기 제출한 B2520 업무보고서를 재차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은행리스크업무보고서 중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B2913)’ 보고서에 동 계량지표 산출 시 필요 항목을 보고하고 있음

(건의내용) 수정과 재 제출에 따른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손익비율(B2520)’ 업무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다른 업무보고서들과 동일하게 분기월 익익월말까지로 조정 필요

또는 제출시기 조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위험조정자본이익률” 계량지표는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B2913) 업무보고서로 대체

판단 이유

(수용) 주요손익비율(B2520)의 업무보고서 제출 시기를 예상손실비율(B2901)과 동일하게 분기+1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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