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0 비조치의견

상품 약관심사 기간 단축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상품 개발판매 및 기존상품 개정을 위한 약관심사 의뢰 시 기본 검토기간이 약 2주 정도 소요되어 상품 출시 일정 등에 애로가 있음

□ (건의내용) 정책상품 출시의 경우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등 상품 집중심사기간 운용을 통하여 약관심사 기간 단축 필요

ㅇ 기존상품의 약관 개정 시 약식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 보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후 SMS로 동 내용을 통보하는 등 신속한 피드백 필요

판단 이유

□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약관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제안하신 ‘기존상품의 약관 개정시 약식심사 진행(안)’은 약관심사 효율화를 위한 좋은 의견이오나,

ㅇ 약관 개정심사는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사후보고를 가능케 하는 보고 효율화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명의 변경,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나, 법령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 등은 실제 사후보고로 처리중

ㅇ 만일, 개정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상품의 약관 개정건을 약식으로 심사할 경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추가 제안하신 ‘사후보고사항에 대한 접수 후 SMS 통보기능’은 확인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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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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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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