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8 비조치의견

판매대행상품에 대한 구속행위 적용 완화

은행제도팀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노란우산공제 등 은행에서 판매대행중인 상품의 경우 고객 대부분의 구입동기가 여신거래와 관계된 것이 아닌 개인 용도로 구입하고 있으며, 판매 마진율이 낮아 구속행위 원인이 되지 않고 있음

ㅇ ’16.3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 내부수요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속행위 간주규제 예외 인정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① ~ ⑤ (생략)

⑥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생략)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 상품권 포함,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 제외)을 판매하는 행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생략)

□ (건의내용) 기업 내부수요 목적 이외에도 상품권 전체에 대한 구속행위 적용이 아닌 상품권별 판매마진율을 고려하여 판매마진율이 낮은 경우는 구속행위 대상에서 예외 적용

판단 이유

□ 꺾기 간주규제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간주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15.12월)

ㅇ 동 방안에는 기업의 내부수요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구속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생략)

2.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 제안하신 ‘판매마진율별 상품권 예외적용(안)’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나,

ㅇ 판매마진율이 낮더라도 금융회사의 필요에 따라 상품권 등은 불공정영업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ㅇ 기업의 내부수요, 영업활동 목적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현행 예외 규정이 소비자의 실질수요를 수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규제완화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예외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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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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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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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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