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38 비조치의견

판매대행상품에 대한 구속행위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노란우산공제 등 은행에서 판매대행중인 상품의 경우 고객 대부분의 구입동기가 여신거래와 관계된 것이 아닌 개인 용도로 구입하고 있으며, 판매 마진율이 낮아 구속행위 원인이 되지 않고 있음

’16.3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기업 내부수요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속행위 간주규제 예외 인정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① ~ ⑤ (생략)

영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생략)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 ~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 제외)을 판매하는 행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생략)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생략)

(건의내용) 기업 내부수요 목적 이외에도 상품권 전체에 대한 구속행위 적용이 아닌 상품권별 판매마진율을 고려하여 판매마진율이 낮은 경우는 구속행위 대상에서 예외 적용

판단 이유

꺾기 간주규제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간주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15.12월)

동 방안에는 기업의 내부수요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결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구속행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생략)

입출금이 자유로워 전액인출이 가능한 은행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권·선불카드를 기업의 내부수요 목적(직원복지용, 거래업체 선물용 등 기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구입하는 경우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대금 결제 또는 담보물 교체를 위해 은행상품에 가입하는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한 경우

제안하신 ‘판매마진율별 상품권 예외적용(안)’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나,

판매마진율이 낮더라도 금융회사의 필요에 따라 상품권 등은 불공정영업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업의 내부수요, 영업활동 목적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현행 예외 규정이 소비자의 실질수요를 수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규제완화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예외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65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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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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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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