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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요건 등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매출이나 이익구조가 현재 취약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주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동 기업들의 코넥스 활용유인이 낮음

* 코스닥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패스트 트렉제도는 매출과 영업이익 요건 등을 충족해야함(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⑨)

ㅇ 즉, 동기업들이 코스닥시장 상장방법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 또는 SPAC합병을 활용하고자 할 때 코넥스시장 상장여부가 코스닥시장 상장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 복수의 전문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은 경우 적자 상태이더라도 상장 가능

□ (건의사항) 일정등급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은 코넥스상장 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제도 등을 신설하여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 또는 SPAC합병을 통해 코스닥상장시 상장 또는 합병요건 완화

* 코넥스 상장후 1년 경과한 기업이 기술성 평가 결과 A & BBB이상 등급 획득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판단 이유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 일반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이미 기술성평가요건 외 대부분의 외형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고 있으므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 직상장이 가능한 바,

ㅇ 성장성을 갖춘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존 신속이전상장제도(Fast Track)에서 기술평가와 관련한 Fast Track제도를 추가로 마련하여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설립 후 경과연수, 경영성과, 이익규모 ** 기업규모(30억원→10억원), 자본잠식률(0% → 10%)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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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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