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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매출이나 이익구조가 현재 취약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주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동 기업들의 코넥스 활용유인이 낮음 * 코스닥시장에서 코넥스시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패스트 트렉제도는 매출과 영업이익 요건 등을 충족해야함(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⑨)
ㅇ즉, 동기업들이 코스닥시장 상장방법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 또는 SPAC합병을 활용하고자 할 때 코넥스시장 상장여부가 코스닥시장 상장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 복수의 전문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받은 경우 적자 상태이더라도 상장 가능
□(건의사항) 일정등급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은 코넥스상장 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제도 등을 신설하여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 또는 SPAC합병을 통해 코스닥상장시 상장 또는 합병요건 완화 * 코넥스 상장후 1년 경과한 기업이 기술성 평가 결과 A & BBB이상 등급 획득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판단 이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 일반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이미 기술성평가요건 외 대부분의 외형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고 있으므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 직상장이 가능한 바,
ㅇ성장성을 갖춘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존 신속이전상장제도(Fast Track)에서 기술평가와 관련한 Fast Track제도를 추가로 마련하여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설립 후 경과연수, 경영성과, 이익규모 ** 기업규모(30억원→10억원), 자본잠식률(0% → 10%)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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