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2 비조치의견

대손준비금에 대한 BIS자기자본 인정 검토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제회계기준(IFRS9) 도입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 건전성 단계별 대손충당금과 회계적 충당금의 차액만큼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대손준비금은 회계적인 자기자본(이익잉여금의 세부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자본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 *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보통주자본)

보통주자본의 구성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이익잉여금(규정 제29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

보완자본 산정 시에는 대손충당금과 동일하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나 보완자본 인정 시에는 위험가중자산에 상한이 적용되고 있음 ※ 대손충당금 등(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보완자본 인정 상한 - 표준방법 기준 : 표준방법 적용 RWA의 1.25% - 내부등급 기준 : 내부등급 적용 RWA의 0.6%

결과적으로 대손준비금의 상당부분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

대손준비금은 미래의 손실을 대비할 목적으로 보유해야 할 자본으로서 이익이나 배당의 제한 목적의 준비금으로써는 타당하나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BIS비율 산출 시에 자기자본(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건의내용)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주거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되 보완자본의 인정 대손충당금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 강구 필요

판단 이유

'16.12월 관련 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여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