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2 비조치의견

대손준비금에 대한 BIS자기자본 인정 검토

금융위원회 · 2017-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제회계기준(IFRS9) 도입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 건전성 단계별 대손충당금과 회계적 충당금의 차액만큼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ㅇ 대손준비금은 회계적인 자기자본(이익잉여금의 세부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자본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

*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5. (보통주자본)

가. 보통주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2) 나.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규정 제29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

ㅇ 보완자본 산정 시에는 대손충당금과 동일하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나 보완자본 인정 시에는 위험가중자산에 상한이 적용되고 있음

※ 대손충당금 등(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보완자본 인정 상한

- 표준방법 기준 : 표준방법 적용 RWA의 1.25%

- 내부등급 기준 : 내부등급 적용 RWA의 0.6%

ㅇ 결과적으로 대손준비금의 상당부분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

ㅇ 대손준비금은 미래의 손실을 대비할 목적으로 보유해야 할 자본으로서 이익이나 배당의 제한 목적의 준비금으로써는 타당하나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BIS비율 산출 시에 자기자본(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건의내용)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주거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되 보완자본의 인정 대손충당금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 강구 필요

판단 이유

'16.12월 관련 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여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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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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