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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감면

자본시장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SM(Korea Startup Market)*은 스타트업기업의 장외시장 플랫폼이지만 주식 거래시 장내시장보다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동 시장 참여에 애로가 있음

* 한국거래소가 ‘16.11월에 개설한 스타트업기업 전용 시장으로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http://ksm.krx.co.kr/)

ㅇ (양도소득세) 장내시장인 코넥스시장*의 경우 소유주식 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장외시장인 KSM시장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부과

*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시장으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시장임(http://konex.krx.co.kr)

ㅇ (증권거래세) 장내시장인 코넥스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이 0.3%이나 장외시장인 KSM시장의 경우에는 0.5%가 적용

□ (건의사항) KSM시장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코넥스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5항,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

판단 이유

□ KSM은 거래소가 ‘16.11.14일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외거래 플랫폼으로서 코스피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처럼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매방식 등에 있어서도 장내시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 시점에서 KSM에서의 거래에 대해 코넥스시장과 동일한 양도소득세율 및 증권거래세율을 적용,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여타 장외시장과의 형평성 등 차원에서도 무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중장기적으로 KSM이 등록기업수, 거래량 등 측면에서 확대되고 안착이 되면 세제당국에 건의하여 협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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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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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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