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5 비조치의견

직장신협의 자율적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금융위원회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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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55조 등에 따라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합병 추진 등 곤란 ㅇ직장조합은 최근 낮은 대출비율, 저금리에 따른 유가증권 수익 감소, 소규모 조합의 고정비용증가 등으로 경영실적 악화, 적정 수익규모 달성 애로 등 어려움에 직면 * 직장조합 현황(‘16.8말 현재) - 손실조합 현황 : 직장조합은 147개이며 손실조합은 36개(24.49%) - 대출비율 : 신협평균 예대율 78.08%, 직장조합 예대율 64.81% - 자산 규모 : 총자산이 300억원 미만이 조합은 253개, 이중 직장조합은 119개(47.0%) - 판관비율 : 신협 평균 판관비율은 35.0%이며, 직장조합 판관비율은 29.9%이나 직장조합 중 손실조합의 판관비율은 46.7%로 매우 높음

직장조합은 설립 취지상 공동유대범위가 제한되어 합병이 곤란하거나 직장 조합의 합병?분할 관련 관련 법규에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수익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소형 직장조합은 영업력이 저하되고 조합원들의 이용 또한 낮아져 조합운영이 어렵게 되어 인근 직장조합 등과 자율적 합병을 통해 일정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조합운영이 되도록 제도적 조치 요망

작은 규모의 수익성 자산(여유자금, 대출금) 수익으로 고정비 성격의 판관비를 충당할 수 없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고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당기손익이 증가할 수 있어 자산 성장이 필요한 규모가 작은 직장신협은 합병이 필요

현행 법률에서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조합에 한하여 합병 유도가능하다는 내용을 신협중앙회는 일정기준을 정하여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신협법상 조합의 합병?분할 관련조항이 직장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합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조치

판단 이유

신협법 제55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상 직장신협의 합병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 합병을 할 경우 공동유대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내제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직장신협의 경우 합병조합간의 공동유대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병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신협과 합병하거나, 지역으로 공동유대를 전환한 이후에 합병을 추진할 수 도 있습니다.

중앙회의 내부 지침에서는 인근 지역조합과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직장조합을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고

금감원 내부 기준에서는 단체·직장신협의 주사무소가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위치하거나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및지사무소설치지침(중앙회 내부지침)> 제15조의2(공동유대전환) ②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직장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근 지역조합과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신협합병인가심사기준(금감원)>

이종신협간 합병(지역+단체→지역, 지역+직장→지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할 경우 합병허용

단체·직장신협의 주사무소가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위치하거나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

관련 법령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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