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신협의 자율적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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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55조 등에 따라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합병 추진 등 곤란
ㅇ직장조합은 최근 낮은 대출비율, 저금리에 따른 유가증권 수익 감소, 소규모 조합의 고정비용증가 등으로 경영실적 악화, 적정 수익규모 달성 애로 등 어려움에 직면
* 직장조합 현황(‘16.8말 현재)
- 손실조합 현황 : 직장조합은 147개이며 손실조합은 36개(24.49%)
- 대출비율 : 신협평균 예대율 78.08%, 직장조합 예대율 64.81%
- 자산 규모 : 총자산이 300억원 미만이 조합은 253개, 이중 직장조합은 119개(47.0%)
- 판관비율 : 신협 평균 판관비율은 35.0%이며, 직장조합 판관비율은 29.9%이나 직장조합 중 손실조합의 판관비율은 46.7%로 매우 높음
ㅇ 직장조합은 설립 취지상 공동유대범위가 제한되어 합병이 곤란하거나 직장 조합의 합병?분할 관련 관련 법규에 내용이 부족하여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ㅇ 수익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소형 직장조합은 영업력이 저하되고 조합원들의 이용 또한 낮아져 조합운영이 어렵게 되어 인근 직장조합 등과 자율적 합병을 통해 일정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조합운영이 되도록 제도적 조치 요망
ㅇ 작은 규모의 수익성 자산(여유자금, 대출금) 수익으로 고정비 성격의 판관비를 충당할 수 없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고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당기손익이 증가할 수 있어 자산 성장이 필요한 규모가 작은 직장신협은 합병이 필요
ㅇ 현행 법률에서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조합에 한하여 합병 유도가능하다는 내용을 신협중앙회는 일정기준을 정하여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건의사항) 신협법상 조합의 합병?분할 관련조항이 직장조합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합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조치
판단 이유
□ 신협법 제55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즉, 법 상 직장신협의 합병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 합병을 할 경우 공동유대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내제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직장신협의 경우 합병조합간의 공동유대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병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인근 지역신협과 합병하거나, 지역으로 공동유대를 전환한 이후에 합병을 추진할 수 도 있습니다.
ㅇ 중앙회의 내부 지침에서는 인근 지역조합과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직장조합을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고
ㅇ 금감원 내부 기준에서는 단체·직장신협의 주사무소가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위치하거나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및지사무소설치지침(중앙회 내부지침)>
제15조의2(공동유대전환) ②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직장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인근 지역조합과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신협합병인가심사기준(금감원)>
2. 이종신협간 합병(지역+단체→지역, 지역+직장→지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할 경우 합병허용
① 단체·직장신협의 주사무소가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위치하거나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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