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49 비조치의견

신협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협 이용 조치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등에 따라 신협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함 * 부산행복신협의 정관상 공동유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소나 주소가 있는 주민으로 정해져 있음 ㅇ부산행복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양산지역은 신협이 없어 양산거주 주민들의 신협이용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부산행복신협의 기존 조합원 중 인근 양산지역으로 이사 또는 거소변동시 비조합원으로 분류되어 비과세혜택 등 조합원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비조합원 대출이 되어 대출 기피 등으로 불만과 민원 발생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의 방식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협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신협거래 요구를 해소 신협의 공동유대에 인접한 지역에 신협이 없는 경우 신협이 없는 인접 지역까지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신협의 공동유대에 인접한 지역에 신협이 없는 경우 자산건전성이양호한 신협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신협에 대해서 인근지역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거나 여수신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

판단 이유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한 문제는 그 필요성 뿐 만 아니라 영업구역 확대에 따른 자산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협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신협에서 비조합원으로 거래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신협외에도 타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근에 신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협법에서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를 행정구역,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동유대에 속하는 조합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활권, 경제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대출을 충분히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충분히 공급하는 신협의 경우 등에는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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