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신협 이용 조치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등에 따라 신협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함
* 부산행복신협의 정관상 공동유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소나 주소가 있는 주민으로 정해져 있음
ㅇ부산행복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양산지역은 신협이 없어 양산거주 주민들의 신협이용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부산행복신협의 기존 조합원 중 인근 양산지역으로 이사 또는 거소변동시 비조합원으로 분류되어 비과세혜택 등 조합원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비조합원 대출이 되어 대출 기피 등으로 불만과 민원 발생
□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의 방식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협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신협거래 요구를 해소
신협의 공동유대에 인접한 지역에 신협이 없는 경우 신협이 없는 인접 지역까지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신협의 공동유대에 인접한 지역에 신협이 없는 경우 자산건전성이양호한 신협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신협에 대해서 인근지역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거나 여수신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
판단 이유
□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한 문제는 그 필요성 뿐 만 아니라 영업구역 확대에 따른 자산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신협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신협에서 비조합원으로 거래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신협외에도 타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근에 신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신협법에서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를 행정구역,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동유대에 속하는 조합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신협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활권, 경제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조합원에게 대출을 충분히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충분히 공급하는 신협의 경우 등에는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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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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