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23
비조치의견
장내파생상품 인가에 제한이 있는 증권사가 고유재산운용을 목적으로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6-08 · 의견번호 1607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ㆍ중개에 한해 투자매매ㆍ중개업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유재산운용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운용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타 증권사에 당사 계좌 개설하여)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고유재산운용업무는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가 없이 영위할 수 있으며,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질의하신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귀사가 인가 받은 업무범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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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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