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모펀드내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6-08 · 의견번호 16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공모펀드”라 한다)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데, 해당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7항).
ㅇ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2항, 제208조 제1항, 제216조 제2항, 제217조의3 제1항, 제222조 제2항, 제227조 제2항
- 이에 따라, 기준가격은 펀드의 순자산총액에서 집합투자증권 총수를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의 공모펀드에서 1개의 기준가격만 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
- 반면, 사모펀드는 특례에서 이를 적용배제하여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을 사모펀드가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제1항).
ㅇ 따라 서 사모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펀드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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