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1 비조치의견

집단대출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말 집단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말 총대출금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절차를 강화 하는 등의 규제로써 신협은 집단대출 업무추진에 애로 발생

부산지역 신협의 경우 집단대출의 취급조건 및 절차의 강화(시공사 등급, 초기 분양율의 하한선)와 취급 한도(여유) 부족으로 조합원 및 실 수분양자들이 신협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

그 결과 근래의 집단대출 중단 여파로 기존에 실행된 중도금 대출 용도의사업장 단위별 최대 3년인 집단대출*의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신협 총대출 잔고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 * “집단대출”은 주택 및 비주택의 입주(예정)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자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대출

시중은행은 중도금대출은 개별은행의 중도금 대출 총액이 아닌 개별 채무자의 보증한도 및 건수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문 되는 바, 신협도 대출 총량이 아닌 간접방식의 규제적용 필요 < (예시) 신협의 집단대출 관련 업무 여건 > - 수신고가 3천억원인 대형조합의 경우 예대율 80%로 대출가능 총액은 2,400억원이며 동 총액을 대출자산으로 보유시 총대출의 10%인 240억원이 집단대출 가능액임 - 240억원은 일반 중견사업장 1개소의 총 대출액에 못 미치는 적은 금액으로 신협은 현재의 규제 여건으로서는 대출가능 규모 열세로 집단대출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에 직면

신협이 지역 금융회사로서 설립 목적을 유지하면서 지역민에게 적절한 규모의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유대내의 대출인 경우 집단대출 규제의 예외 조치 등 규제방식의 개선 요망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 ?~?의 방식중 정책 목적에 부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신협이 집단대출 시장에서 지금과 같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집단대출 한도 확대(전월말 대출잔액의 10% → 30%) ? 한도 산정시 일률적인 전월 총대금액이 10%가 아닌 시중은행의 기준(채무자의 신용상태, 보증금액, 건수 등)등 심사 요건의 강화 ? 공동유대내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제외 등 예외 적용

판단 이유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말 총대출금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절차를 강화 하는 등의 내규를 도입한 것은 신협의 리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 입장에서도 집단대출에 과도한 집중을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집단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재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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