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1 비조치의견

집단대출 규제완화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년말 집단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말 총대출금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절차를 강화 하는 등의 규제로써 신협은 집단대출 업무추진에 애로 발생

ㅇ 부산지역 신협의 경우 집단대출의 취급조건 및 절차의 강화(시공사 등급, 초기 분양율의 하한선)와 취급 한도(여유) 부족으로 조합원 및 실 수분양자들이 신협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

ㅇ 그 결과 근래의 집단대출 중단 여파로 기존에 실행된 중도금 대출 용도의사업장 단위별 최대 3년인 집단대출*의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신협 총대출 잔고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

* “집단대출”은 주택 및 비주택의 입주(예정)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복수의 자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대출

ㅇ 시중은행은 중도금대출은 개별은행의 중도금 대출 총액이 아닌 개별 채무자의 보증한도 및 건수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문 되는 바, 신협도 대출 총량이 아닌 간접방식의 규제적용 필요

< (예시) 신협의 집단대출 관련 업무 여건 >

- 수신고가 3천억원인 대형조합의 경우 예대율 80%로 대출가능 총액은 2,400억원이며 동 총액을 대출자산으로 보유시 총대출의 10%인 240억원이 집단대출 가능액임

- 240억원은 일반 중견사업장 1개소의 총 대출액에 못 미치는 적은 금액으로 신협은 현재의 규제 여건으로서는 대출가능 규모 열세로 집단대출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에 직면

ㅇ 신협이 지역 금융회사로서 설립 목적을 유지하면서 지역민에게 적절한 규모의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유대내의 대출인 경우 집단대출 규제의 예외 조치 등 규제방식의 개선 요망

□ (건의사항) 다음의 예시 ?~?의 방식중 정책 목적에 부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신협이 집단대출 시장에서 지금과 같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집단대출 한도 확대(전월말 대출잔액의 10% → 30%)

? 한도 산정시 일률적인 전월 총대금액이 10%가 아닌 시중은행의 기준(채무자의 신용상태, 보증금액, 건수 등)등 심사 요건의 강화

? 공동유대내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제외 등 예외 적용

판단 이유

□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말 총대출금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절차를 강화 하는 등의 내규를 도입한 것은 신협의 리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ㅇ 조합 입장에서도 집단대출에 과도한 집중을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집단대출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재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