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2 비조치의견

예대비율 상향 조정

중소금융과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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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의 예대비율은 수신액의 80% 이내로 규제함에도 시중은행은 100%이므로 동일한 수준(100%)으로 상향 필요

ㅇ ‘16.8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예고시 예대율 완화가 예고되어, 신협은 예대율 완화 기대로 단기간에 대출자산이 증대

ㅇ 그러나 ‘16.11월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대율 완화 기대감이 소멸로, 신협은 예대율 80% 준수를 위하여 대출금 증가에 상응하는 예금 수취를 위하여 고금리의 예금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악순환 야기

ㅇ 예대율 상향 무산으로 인해 일부 신협은 여유자금의 외부투자(해운, 조선 등 부실 회사채 매입)등으로 손실 초래

ㅇ 이와 관련하여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100%임에도 예대율 규제로 자금중개기능이 위축 되었음을 이유*로 예대율 폐지를 요구

*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있으나 예대율 규제로 가계와 기업에 돈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음

ㅇ 한편,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실적과 연계하여 예대율을 상향이 예고되었는 바, 서민고객 특성상 분할상환비율 실적 제고의 곤란을 감안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신협의 동 비율 실적이 예대율과 즉시 비례 연동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망

□ (건의사항) 다음의 방법 등으로 신협의 예대비율 상향을 요망

① 신협의 예대비율을 수신액의 90%이상으로 확대하되 확대와 연계된 조건(부불상환대출 확대 등)없이 확대로 완화

② 예대율 규제를 1차적으로 90%완화, 단계적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00%까지 완화

③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실적과 예대율 상향 조정을 연계할 경우 분할상환비율 실적 구간을 넓게 하지 말고 촘촘하게 세부단계로 나누거나 분할상환비율 실적에 비례한 예대율 상향방안* 강구를 요망

* (예시) ㉮ 분할상환비율 10%미만시 예대율 80%이하, 10~15%시 83%, 15~20%시 85%, 20~25%시 87%, 25~30%시 90%, 30% 초과시 100%

㉯ 특정시점 현재의 각 신합별 분할상환비율을 기준하여 상환비율의 증가 비율에 따라 예대율을 80%에서 비례하여 증가(다만, 상환비율 최고 상한선이 40% 초과시 예대율 100%로 적용) * 정책 효과에 따라 상환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예대율 100% 초과도 고려할 수 있음

판단 이유

□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대율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1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규정변경예고 `17.2.8.)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ㅇ 분할상환 목표비율(20%)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최소한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최대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목표비율을 미달한 조합에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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