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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라 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 기준으로 50억원(다만,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100억원)
ㅇ조합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100억원이지만 자기자본이 250~500억원인 조합의 경우에는 동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함
ㅇ즉, 자기자본이 499억원인 조합은 500억원인 조합과 비교하여 자기자본은 0.2% 차이지만 동일인 한도가 2배가 차이나며, 직전년도 자기자본이 500억원인 조합이 100억원의 법인 조합원 대출 실행후 자기자본이 499억원으로 감소하면 50억원이 최고 한도이므로 해당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어려움 발생
□(건의사항) 동일인대출한도를 현행 2단계(50억원, 100억원)가 아닌 조합의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100억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조치 < 개정 예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 현행 변경(안) 비고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 문구삭제
⑦....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⑦....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에 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에 대출하는 경우.
판단 이유
□현행 신협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자기자본이 적은 경우에도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의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한도도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동일인대출한도 완화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①자산기준 한도 : 5억원 ②자기자본기준 한도 : 3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자산기준 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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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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