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0 비조치의견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자기자본별 세분화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라 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 기준으로 50억원(다만,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100억원)

ㅇ 조합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100억원이지만 자기자본이 250~500억원인 조합의 경우에는 동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함

ㅇ 즉, 자기자본이 499억원인 조합은 500억원인 조합과 비교하여 자기자본은 0.2% 차이지만 동일인 한도가 2배가 차이나며, 직전년도 자기자본이 500억원인 조합이 100억원의 법인 조합원 대출 실행후 자기자본이 499억원으로 감소하면 50억원이 최고 한도이므로 해당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어려움 발생

□ (건의사항) 동일인대출한도를 현행 2단계(50억원, 100억원)가 아닌 조합의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100억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조치

< 개정 예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

현행 변경(안) 비고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 문구삭제

⑦ ....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⑦....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에 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에 대출하는 경우.

판단 이유

□ 현행 신협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자기자본이 적은 경우에도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의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한도도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동일인대출한도 완화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①자산기준 한도 : 5억원 ②자기자본기준 한도 : 3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자산기준 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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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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