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0 비조치의견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자기자본별 세분화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라 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 기준으로 50억원(다만,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100억원)

조합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100억원이지만 자기자본이 250~500억원인 조합의 경우에는 동 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함

즉, 자기자본이 499억원인 조합은 500억원인 조합과 비교하여 자기자본은 0.2% 차이지만 동일인 한도가 2배가 차이나며, 직전년도 자기자본이 500억원인 조합이 100억원의 법인 조합원 대출 실행후 자기자본이 499억원으로 감소하면 50억원이 최고 한도이므로 해당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어려움 발생

(건의사항) 동일인대출한도를 현행 2단계(50억원, 100억원)가 아닌 조합의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100억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조치 < 개정 예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7항 현행 변경(안) 비고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조합 문구삭제

....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 ⑦....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에 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법인인 조합원에 대출하는 경우.

판단 이유

현행 신협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자기자본이 적은 경우에도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조합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의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한도도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동일인대출한도 완화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①자산기준 한도 : 5억원 ②자기자본기준 한도 : 3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자산기준 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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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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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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