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3 비조치의견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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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산림조합은 전국에 142개 지역조합에서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산림조합의 특성상 시, 군 단위로 1개의 조합이 있으며 군 단위 지역은 보통 1개의 점포를 가지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없음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도 각 1개의 산림조합이 있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

(건의사항)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을 허용하여 산림조합 고객들의 편의성 및 금융서비스를 제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산림조합중앙회는 현행 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거 회원 즉 산림조합을 위한 신용사업(산림조합의 예탁금 수납,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산림조합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을 넘어, 넓게는 ‘은행업’ 또는 ‘조합’의 업무인 조합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를 중앙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회는 산림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 등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조합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산림조합중앙회가 농협은행(농협법 제161조의11) 및 수협은행(수협법 제4절의2)과 같이 은행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림조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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