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3 비조치의견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산림조합은 전국에 142개 지역조합에서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산림조합의 특성상 시, 군 단위로 1개의 조합이 있으며 군 단위 지역은 보통 1개의 점포를 가지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없음

ㅇ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도 각 1개의 산림조합이 있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

□ (건의사항)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을 허용하여 산림조합 고객들의 편의성 및 금융서비스를 제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산림조합중앙회는 현행 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거 회원 즉 산림조합을 위한 신용사업(산림조합의 예탁금 수납,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산림조합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을 넘어, 넓게는 ‘은행업’ 또는 ‘조합’의 업무인 조합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를 중앙회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본적으로 중앙회는 산림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 등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며, 조합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조합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산림조합중앙회가 농협은행(농협법 제161조의11) 및 수협은행(수협법 제4절의2)과 같이 은행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림조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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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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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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