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경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를 실시중임.
ㅇ 조합거래처가 정상거래중임에도 타 금융기관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등록이 되는 경우, 후순위담보물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등 권리침해시 자산건전성을 하향 분류하게 되어 대손충당금 과다적립에 따른 조합의 수익성 악화 초래
□ (건의사항) 부동산담보대출에 한하여 타 금융기관 연체, 후순위담보물 권리 침해 발생시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은 ‘정상’분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1>
판단 이유
□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금융기관 연체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연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상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현재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더라도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금액은 ‘고정’ 분류가 원칙이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 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무관한 가압류·가처분·압류의 경우 ②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③ 해당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을 것
ㅇ 또한 현행 기준으로 요주의로 분류되는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설정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이면 ‘정상’ 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최근 감독규정 개정(규정변경예고 `17.2.8.)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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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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