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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잭자금대출(임업인) 융자시 담보비율 상향

중소금융과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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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임업인의 경우 임업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일반가계자금과 같이 신용등급에 따른 LTV를 적용할 경우 임업인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ㅇ 산림사업종합자금 국고융자금의 경우 15년이상의 장기 융자금으로 부동산 담보의 LTV적용은 “산림사업종합자금방법서 1편1장3조3항 [제2편의 각 자금별 대출업무방법과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업무방법 등 여신관계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신업무방법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이 최대 70%(기본 60%에 차주의 신용등급에 의해 10% 상향)이나 원만한 국고융자지원과 안정적인 임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80%까지 상향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사업종합자금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3조제3항,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1장제1편

판단 이유

□ LTV 규제는 금융기관 측면에서 담보가치에 따라 적정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ㅇ 따라서 산림사업종합자금 국고융자금이 안정적인 임업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맞게 적정수준의 대출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고,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형의 대출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의 담보인정비율 상한을 80%로 상향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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