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6 비조치의견

비과세상품 가입서류 제출기한 조정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산림조합 규정에 따라 비과세상품가입*시에는 농지원부 등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동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있음.

* 비과세상품은 조합비과세상품(한도 30백만원), 생계형저축상품(30백만원) 및 세금우대저축상품으로 농어촌특별세(세율 :1.4%)가 비과세됨

ㅇ 농지원부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세대주 가입이후 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새로 발급받아야 함.

□ (건의사항) 농지원부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 고객불편을 초래하므로 1년으로 조정하거나, 행정전산망 등으로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2편제4장제2절제7조

판단 이유

산림조합중앙회는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농지원부의 유효기간은 현행을 유지(가입서류 유효기간의 일관성,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도 활용 등)하되, 농지원부를 활용하는 농·수협과 공동으로 농지원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대상 민원서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은 산림조합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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