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7 비조치의견

임직원 대출한도 상향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합의 임직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임직원대출 한도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최고 6천만원(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주택관련자금대출 5천만원, 사고금정리자금대출 6천만원 이하)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로 임직원 대출한도 및 담보제한으로 인해 타 조합이니 타금융권에서 신용 및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건의사항) 최초 본 규정의 제정시에 비해 물가상승 등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화, 부동산가격의 상승, 금융환경의 변화등을 감안시 현재의 한도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임직원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 ?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가계자금으로 사용시(주택구입자금의 부족, 자녀 혼수구입, 자녀 주택구입자금 부족금 등)은 조합장 여신전결한도까지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개정 2010.11.17>

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 가계당좌 대출금

라.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개정 2016.7.20.>

바. 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개정 2004.3.27>

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개정 2001.12.14, 2004.10.7, 2010.11.17>

4.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신설 2016.7.20.>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판단 이유

□ 산림조합은 중앙회 및 조합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은행법령에서도 임직원의 대출을 제한하는 점,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부분은 불평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임직원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주택관련자금대출 5,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한도의 제한이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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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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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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