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58 비조치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산금리 배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는 매년 1월1일 변경되며 2017년 적용금리는 2.05%(‘16.10월 한국은행 공시기준상호금융 3년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 금리 1.75% + 가산금리0.3%)

단위 농협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자체 결정하여 제공하는 바, 일반적인 경우 가산금리는 카드 개설이나 일정금액 이상 예치하는 고객에게 단계적으로 우대 적용하며, A농협의 경우 총 가산금리 상한은 0.2%임

A농협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일반적금의 경우 3년만기 적금의 이자율이 1.6%인데 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는 1.75%로 높고 가산금리 0.3%를 더하면 2.05%로 부담이 높은 편임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정부장려금을 별도 추가금리로 제공*하여 고객은 충분한 금리를 수령하므로 단위 농협이 제공하는 가산금리 0.3%는 미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A농협 전산자료상 정부장려금 추가 금리가 3년만기상품은 일반 1.5%(저소득의 경우 6%), 5년만기의 경우 일반 2.5%(저소득의 경우 9.6%)

(건의사항) 단위 농협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기본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데 가산금리까지 부담하면 과중한 이자 비용 부담이 되므로 단위 농협의 가산금리는 제외(삭제) 요청

판단 이유

현재 운영중인 농어가저축 가산금리(0.3%)는 조합원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산정된 것이며, 가산금리 산정당시 귀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농어가저축 이자율 산정시 저축가입자 혜택,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되, 귀 기관의 경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