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산정시 방공제 방법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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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70%), DTI(60%) 비율 단일화 이후 상호금융기관은 은행권과의 금리차이로 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어려워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은행권으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추세
ㅇ 이에 따라 일선조합의 수익성악화, 리스크가 큰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증가, 건전성 악화 및 경영애로 발생 등 우려
ㅇ 나대지 담보취득시는 대출이 가능하였지만, 건물완공 후에는 방공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현재는 방수에 따라 일괄공제하므로 방수가 많은 경우는 대출가능금액 산정이 불가능함(세대수와 관계없이 방1개당 20백만원 공제)
판단 이유
□ ‘담보인정비율 산정시 방공제’는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물의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미리 감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의 한도는 주택가액의 50%이므로, 임대차 없는 방이 많은 경우에도 주택가액의 50%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며,(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0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참조)
ㅇ 더욱이 저가(담보가액 2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대상 방수를 1개,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 방수를 2개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건의내용과 같이 전혀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ㅇ 또한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방수 공제 기준은 위와 같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었고, 여타 금융업(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상호금융업권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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