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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70%), DTI(60%) 비율 단일화 이후 상호금융기관은 은행권과의 금리차이로 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어려워지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은행권으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추세
ㅇ이에 따라 일선조합의 수익성악화, 리스크가 큰 상가,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증가, 건전성 악화 및 경영애로 발생 등 우려
ㅇ나대지 담보취득시는 대출이 가능하였지만, 건물완공 후에는 방공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현재는 방수에 따라 일괄공제하므로 방수가 많은 경우는 대출가능금액 산정이 불가능함(세대수와 관계없이 방1개당 20백만원 공제)
판단 이유
□‘담보인정비율 산정시 방공제’는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물의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미리 감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의 한도는 주택가액의 50%이므로, 임대차 없는 방이 많은 경우에도 주택가액의 50%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며,(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0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참조)
ㅇ더욱이 저가(담보가액 2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임대차 없는 방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대상 방수를 1개, 임대차 없는 방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대상 방수를 2개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건의내용과 같이 전혀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ㅇ또한 담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되지 않은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방수 공제 기준은 위와 같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되었고, 여타 금융업(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상호금융업권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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