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자본 규모별 동일인 대출한도 차등 적용
중소금융과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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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대출 한도 산정기준이 자기자본일 경우 대도시 농협은 100억이상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12.2.24. 신협 법규개정*으로 동일인대출 한도가 50억원으로 감소하여 업무상 애로
* <‘12.2.24.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의 동일인대출한도 개정 > 종전 자기자본의 20%에서 자기자본의 20% 해당금액의 상한을 50억원으로 신설함으로써 조합이 자기자본의 20%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인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축소
** < ‘16.10.24. 시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변경내용 >
(개정전) ①자산기준 한도 : 5억원 ②자기자본기준 한도 : 3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자산기준 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
ㅇ 대도시 소재 농협은 법인 조합원*의 요건 충족이 곤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이 아닌 사실상 50억원으로 축소되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존 대출 고객이 추가대출을 원하는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인 50억원을 초과하면 단위농협은 추가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여 우량한 대출고객 이탈 등 관리에 애로 발생
* (농협법 시행령 제4조)농협 조합원은 농지(1천제곱미터 이상)를 소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 원예작물, 화훼재배 등의 요건으로 영농조합법인 외에는 법인인 조합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곤란
ㅇ 동일인 대출한도 감소에 따라 단위 농협은 기존 취급한 대출 만기 도래시 50억원 초과부분의 대출금을 타 금융회사등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객의 타 금융회사 전출 등 영업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자산, 자본 규모가 상이한 농협별 특성을 감안하여 동 규모에 적합한 범위를 산정하여 신협법규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다시 개정할 필요. 또한, 기존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내의 대출금은 추가연장이 가능토록 예외규정 마련 요망
판단 이유
□ 상호금융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기존의 비율한도*외에 금액한도**가 가계부채 연착륙대책(‘12.2.24.)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의 경우 50억원
ㅇ 당시 금액한도 신설에 따른 농협의 한도초과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대출의 한도초과액을 ‘14.2.24일까지 해소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14.2.24일 이전 만기도래 여신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만기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연장(최장 ‘16.2.23일까지)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의 자기자본기준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한도도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동일인대출한도 완화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①자산기준 한도 : 5억원 ②자기자본기준 한도 : 3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 / 5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
(개정후) ①자산기준 한도 : 7억원 ② 자기자본기준 한도 : 50억원(자기자본 금액 무관) / 100억원(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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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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