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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6.9.6. 출시된 저축은행의 사잇돌Ⅱ대출 부결자에 대한 부결사유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
ㅇ사잇돌Ⅱ 대출 신청 고객이 신용정보상 정상자에 속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CSS에 의한 부결 결정시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저축은행에 정확한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고객은 부결사유를 해당 저축은행에 요청하나 저축은행은 알수 없음
ㅇ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승인 및 승인금액, 부결 결과만 회신 받을 수 있는 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울보증보험의 부결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ㅇ서울보증보험이 부결사유를 알려주면 저축은행은 표준CSS 화면에 부정적 평가사유*를 기재하여 고객 상담시 활용이 가능 < 평가 부결사유 예시 > * 현재 미해제 공공정보 보유, 과거 거래 신용도 판단정보 패턴 과다 보유, 최근 2년내 60일이상 CB연체 보유, 법원 파산 또는 회생정보 보유
□(건의사항)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Ⅱ 대출 신청관련 CSS를 통한 결과를 저축은행에 회신할 때 부결항목 사유도 회신 요청. 구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회신할 경우 CSS 결과값 중 부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항목순서로 5가지 항목을 회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보증심사 부결 여부는 신용평가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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