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3 비조치의견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Ⅱ대출 보증 부결사유 공유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6.9.6. 출시된 저축은행의 사잇돌Ⅱ대출 부결자에 대한 부결사유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함에 따른 민원이 발생

ㅇ 사잇돌Ⅱ 대출 신청 고객이 신용정보상 정상자에 속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CSS에 의한 부결 결정시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저축은행에 정확한 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고객은 부결사유를 해당 저축은행에 요청하나 저축은행은 알수 없음

ㅇ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승인 및 승인금액, 부결 결과만 회신 받을 수 있는 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울보증보험의 부결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ㅇ 서울보증보험이 부결사유를 알려주면 저축은행은 표준CSS 화면에 부정적 평가사유*를 기재하여 고객 상담시 활용이 가능

< 평가 부결사유 예시 >

* 현재 미해제 공공정보 보유, 과거 거래 신용도 판단정보 패턴 과다 보유, 최근 2년내 60일이상 CB연체 보유, 법원 파산 또는 회생정보 보유

□ (건의사항)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Ⅱ 대출 신청관련 CSS를 통한 결과를 저축은행에 회신할 때 부결항목 사유도 회신 요청. 구체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회신할 경우 CSS 결과값 중 부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항목순서로 5가지 항목을 회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보증심사 부결 여부는 신용평가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이를 몇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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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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