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2 비조치의견

해외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대출 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대출 자산 일변도의 자산-포트폴리오로는 저축은행의 수익성 제고 및 국내외의 우량한 실물 대체자산 투자를 통한 다양한 수익처 발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저축은행이 대체자산 투자시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현재 자기자본의 5%의 해외유가증권 한도로는 투자 절대금액이 제한적이며 타 기관 사례를 보더라도 불합리

<예시>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투자를 포함한 해외 투자 비중을 2015년말 24% ⇒ 2021년말 3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A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해외_PEF 투자시 해외 유가증권의 투자제한이 없어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근거로 투자하였으나 2011년 해외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정이 신설되어 신설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2014년 자기자본 감소에 따라 해외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일정기간 한도해소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해외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장기 투자 및 환매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도 해소에 애로사항 있음

A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한도 초과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한도부족으로 투자 가능한 대체자산 투자에 제한이 되고 있음

□ (건의사항) 다양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해외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요청 및 감독규정 제정되기 전의 투자사항에 관해서는 소급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및 동 법감독규정 30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저축은행의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한도 완화 요청은 수용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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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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