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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I, II 중금리대출현황 및 조정·보완방안‘(금융위보도자료, 2016.11. 9)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보증한도의 최대 50%범위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음. * 자체 중금리 CSS 구축·운영중인 저축은행(총 13개사) 중 사잇돌 취급비중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저축은행(KB, 신한, 페퍼, 오케이, BNK)
ㅇ이와 관련, 대출취급실적이 우수하거나 자체 CSS를 보유하는 일부 저축은행(5개사)만 동 방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타 저축은행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불만으로 작용할 우려 *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기능 강화 등 정책당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되어 불합리
□(건의사항)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CSS를 사용중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사잇돌II대출 금액상향 취급 허용 및 동 대출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한 혜택 기준 삭제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I,II 중금리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방안 (금융위 보도자료, 2016.11.9)
판단 이유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사잇돌II 대출 금액 상향 취급을 허용한지 2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용 저축은행의 범위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CSS를 사용중인 저축은행으로 바로 확대하기는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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