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보험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령에 따르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위한 채무보증은 가능하나 담보제공은 불가
ㅇ 이로 인하여 영업기금 납입*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 제도**의 활용 불가
* 영국 로이즈 진출시 영업기금 납입을 신용장으로 대체 가능
** 코리안리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코리안리의 자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
ㅇ 특히 동 건은 ’15년 중 수용되어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법제처에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113조 우선 개정 필요
□ (건의사항)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뿐만 아니라, 영업기금 납입 대신 이용할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도 가능토록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13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2
판단 이유
□ 동 건은 ’15년 중 수용되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인 보험업법 제113조 우선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개정 여부에 관한 관계전문가 등과의 논의과정에서 담보제공은 모회사의 자본금 등이 해외로 직접 이전된다는 점에서 채무보증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보험계약자가 해외 보험계약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추가 검토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동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결정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에 관련된 소요를 모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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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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