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4 비조치의견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 개선

보험제도팀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중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에서는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고객이 임의로 선택*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채널별로 다르게 설정**

* 가입권유 연락방식 : 전체/전화/문자메세지/이메일/우편 중 선택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경우 2년 이내(단, 비대면채널은 3년이내)

ㅇ 가입권유 연락방식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무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

* 동일 고객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면서 매번 다른 형태의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선택하거나, 동일 고객이 다른 채널(대면/비대면)을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정보 관리가 어려움

□ (건의사항)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개선

① 가입권유 연락방식 :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이메일,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형태로 개선

②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모집채널에 따른 기간구분 없이 “동의일로부터 3년”으로 통일

※ (관련법령 및 지도)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판단 이유

1.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형태로 개선해달라는 의견 관련

□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서의 경우 선택적 동의사항인만큼,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가입권유 연락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고객이 상품소개를 위한 가입권유 연락을 이메일로만 원할 경우 해당 방식으로만 선택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 각 보험가입시점의 의사를 각각 반영할 필요

○ 또한 현행 ‘상품소개를 위한 표준동의서’에서는 고객이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전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영

○ 다만,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연락방식 추가 등 가입권유 연락에 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을 모집채널에 따른 기간구분 없이 ‘동의일로부터 3년’으로 통일해달라는 의견 관련

□ 표준동의서에서는 거래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은 全금융권이 동일하게 5년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①가입설계 : 이용기간 3개월, 보유기간 1년, ②계약체결 및 이행 : 거래종료후 5년까지, ③보험금 청구 : 거래종료후 5년까지, ④상품소개 : 체결실적 있는 고객의 경우 1년에서 최대5년, 체결실적 없는 고객의 경우 2년이내(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이내)

○다만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우 보유, 이용기간을 5년이라는 장기간을 할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고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년이내(비대면채널은 3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을 구분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각각 2년, 3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향후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우 채널 구분없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통일하는 등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하반기 예정)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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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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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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