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4 비조치의견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중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에서는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고객이 임의로 선택*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채널별로 다르게 설정** * 가입권유 연락방식 : 전체/전화/문자메세지/이메일/우편 중 선택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경우 2년 이내(단, 비대면채널은 3년이내)

가입권유 연락방식 및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무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 * 동일 고객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면서 매번 다른 형태의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선택하거나, 동일 고객이 다른 채널(대면/비대면)을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정보 관리가 어려움

(건의사항) “상품소개를 위한 선택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개선

가입권유 연락방식 :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이메일,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형태로 개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모집채널에 따른 기간구분 없이 “동의일로부터 3년”으로 통일 ※ (관련법령 및 지도)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판단 이유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형태로 개선해달라는 의견 관련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서의 경우 선택적 동의사항인만큼,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가입권유 연락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고객이 상품소개를 위한 가입권유 연락을 이메일로만 원할 경우 해당 방식으로만 선택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 각 보험가입시점의 의사를 각각 반영할 필요

또한 현행 ‘상품소개를 위한 표준동의서’에서는 고객이 가입권유 연락방식을 “전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영

다만,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연락방식 추가 등 가입권유 연락에 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을 모집채널에 따른 기간구분 없이 ‘동의일로부터 3년’으로 통일해달라는 의견 관련

표준동의서에서는 거래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은 全금융권이 동일하게 5년 이내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①가입설계 : 이용기간 3개월, 보유기간 1년, ②계약체결 및 이행 : 거래종료후 5년까지, ③보험금 청구 : 거래종료후 5년까지, ④상품소개 : 체결실적 있는 고객의 경우 1년에서 최대5년, 체결실적 없는 고객의 경우 2년이내(단, 비대면 채널은 동의일로부터 3년이내) ○다만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우 보유, 이용기간을 5년이라는 장기간을 할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고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년이내(비대면채널은 3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을 구분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이 각각 2년, 3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향후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의 경우 채널 구분없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통일하는 등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하반기 예정)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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