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5 비조치의견

정부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영수 유예기간 개선

보험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4-33v)에 따라 보험회사는 정부(지자체 포함)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후 1개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음

ㅇ 상법(§640)에서는 보험료 미납 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증권교부 의무 완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상품 계약자간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달라지면 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

* (상법 제64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별 보험가입자는 위험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으며, 위험단체에 반하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 (건의내용) 정부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영수 유예기간을 ‘증권발행 후’가 아닌 ‘계약체결 후’ 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등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5항

판단 이유

□ 정부가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의 보험료 영수유예는 국가 재정 집행 제도 등을 반영한 특례이며, 이로 인하여 보험의 인수 조건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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