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3 비조치의견

신종 재보험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처리지침 마련

보험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재보험거래는 보험위험의 전가와 재보험사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재보험계약으로 인정

ㅇ 그러나, 해외 재보험시장에서는 보험위험 뿐 아니라 투자위험, 장수위험, 실효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전가한 계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위험의 전가만을 허용하는 국내 재보험시장의 선진화에 한계

□ (건의사항)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금융재보험에 대해,

ㅇ 국내 도입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등

판단 이유

□ 재보험사의 손실가능성 없이 원수사의 단순한 재무건전성 수치만을 개선시키기 위한 금융재보험의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