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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재보험거래는 보험위험의 전가와 재보험사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재보험계약으로 인정
ㅇ그러나, 해외 재보험시장에서는 보험위험 뿐 아니라 투자위험, 장수위험, 실효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전가한 계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위험의 전가만을 허용하는 국내 재보험시장의 선진화에 한계
□(건의사항)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환경하에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법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금융재보험에 대해,
ㅇ국내 도입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등
판단 이유
□재보험사의 손실가능성 없이 원수사의 단순한 재무건전성 수치만을 개선시키기 위한 금융재보험의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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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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